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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법 발의…'신천지'도 수사대상

대한변협·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추천권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 수사…"내년 1월 초 국회 처리 목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치권 밖 단체들에 부여키로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조사 대상은 우선 통일교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태로 불법적인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과 관련해 통일교의 불법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일교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이 신천지 관련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향후 협상에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하지만)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각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자 결격 사유로는 당적을 보유하거나 대통령실·검사직에 있었던 사람, 통일교·신천지 교인 등을 명시했다.
 
특검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그 외 파견 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6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170일로 정했다.
 
20일의 준비기간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그 뒤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에 필요하면 대통령 기록물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나 법원의 영장에 따라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우선 심리하도록 하는 조문도 담겼다. 또 기소 6개월 이내 1심 판결을 하고, 2·3심의 경우 전(前)심의 판결선고일 기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사실상 이달 말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내년 1월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중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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