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전산 장비 공사 계약을 미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학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8천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 모 대학 전산 부서 팀장인 A씨는 공사 입찰 방식과 예산액 결정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21년 1월 장비 공급업체 대표 B씨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할 테니 공사대금의 5%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승낙하자, A씨는 B씨에게 미리 공사견적서를 보낸 후 대학 네트워크 장비 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A씨는 B씨 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설정하고, B씨 업체가 지역 연고지 문제로 탈락할 것에 대비해 B씨가 또 다른 업자 C씨와 공동으로 설립한 다른 업체도 입찰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맞춰 놨다.
결국 업체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모두 B씨가 실제 대표인 두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런 입찰 제한 방법을 통해 2024년 2월까지 14차례 걸쳐 B씨 업체가 총 46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와 C씨로부터 현금 1억8천400만원을 건네받고, 추가로 4천만원을 더 받기로 약속받았다.

A씨는 또 대학 측 감사에 대비해 내부 이메일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법인사무국 직원의 이메일 사서함에서 '감사보고서' 파일을 빼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하면서 마치 공적인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으로부터 출장비 등으로 총 83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입찰 절차 공정성이나 사회 일반의 신뢰의 정도가 크게 훼손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상당 기간 구금돼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대학 측에 변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준 B씨와 C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