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9일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보고로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며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과 청년 각 1인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 의무 공천제'가 담겼다.
또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전략 지역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서울 송파·강남·강서구청장, 경기 수원·화성시장 등 총 23곳이 해당해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공천권이 더 강화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 전략 공천 대상 지역에 대해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고 ▲ 당의 중요 정책에 대해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고 ▲ 책임당원의 당비 납부 요건을 1년 중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 중앙당 사무처에 노동 약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노동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청년 신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 경선 득표율에 대해 최대 20점까지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도부 공백과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당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 발표는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