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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급생 부모 욕하고 옥상서 '강제 스파링'…학폭 처분에 소송

접근금지 조치 받은 가해 학생들 "장난"…법원 "징계 정당"



(인천=연합뉴스)  2024년 4월 18일 인스타그램에 DM 단체 채팅방이 열렸다.

당시 A군 등 경기도 모 중학교 3학년생 2명이 개설한 채팅방에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 이어졌다.

일방적인 언어폭력의 대상은 동급생 B군과 그의 부모였다. 채팅방에는 B군이 A군에게 맞아 우는 동영상도 전송됐다.

계속된 욕설에 B군이 별다른 답을 하지 못하자 A군 무리는 "8시까지 (채팅) 활동 안 하면 후두부랑 관자놀이 ○○ 때림"이라며 위협을 가했다.

괴롭힘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들은 "(B군) 할매 집 비냐"며 아지트로 쓰겠다고 요구했고, 미안하다는 B군 대답에 "미쳤나. 나가라고 해라"는 등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같은 해 5월 말에는 B군을 억지로 조부모 집 옥상으로 불러내 '복싱 스파링'을 강요했다.

A군은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B군의 얼굴과 머리를 계속 때리며 일방적인 스파링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이들은 하교 시간에 B군의 멱살을 끌고 다니며 망신을 주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한 B군은 결국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털어놨다. 

이를 전해 들은 교사도 A군 등에게 경고 조치를 했지만 괴롭힘의 수위는 더 심해졌다.

A군 무리는 B군의 신고를 막기 위해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B군의 동생에게까지 전화했다. 자신들이 직접 B군 어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겠다며 통화 연결을 강요하기도 했다.

결국 같은 해 8월 법원은 A군 등에게 B군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모 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서면사과, 출석 정지 3일, 18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 등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지원청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사이여서 다소 격한 장난을 쳤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고 징계도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원고들이 피해 학생을 동등한 친구로 존중했다고 볼 수 없고, 관계에서 우위를 점해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협박, 신체적 폭력을 가해 피해 학생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징계 처분으로 가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해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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