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수개월간 이어진 학교 폭력을 별건으로 판단해 서면사과 징계만 내린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10대 A군이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해 학생 B군은 A군에게 2024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욕설과 비하성 발언을 계속하고, 다른 학생들이 모인 급식실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며 고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앞서 A군에게 스파링을 강요했다가 재발 방지 서약서를 쓰고도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이 기숙사에서 자신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강하게 걷어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5개에 달하는 가해 행위를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학교 폭력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항목은 0점이나 1점 처리됐고, 가해 학생은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1호) 조치만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문제 행위는 2024학년도 내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이를 단절된 행위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지속성이 없다고 본 것은 중대한 사실 오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벅지를 발로 찬 행위 등에 대한 가해 학생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학폭위 의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가해 정도에 비춰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