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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월 1일 노동절도 '빨간날'로…공휴일법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화운동 기여' 인사·유가족 국가 예우·지원법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했다.

이들의 유족과 가족도 예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육성과 의료 분야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부산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이날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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