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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심사 범위가 넓어지고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 신고 요건도 새로 추가되는 등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주주 범위에는 최대주주만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추가로 포함된다.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돼도 안 된다.
임원과 대표자는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국내 가상자산 이전거래 건수의 60%가 100만원 미만인 만큼, 규제 회피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정보확보 관련 의무를 부과한다.
만약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이전거래할 경우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1천만원 이상 거래는 의심 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한다.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에 더해 확인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의무도 포함된다.
금융사나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고객이 자금 세탁행위를 할 위험이 높거나 고위험으로 평가된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특금법 위반 후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FIU의 제재 조치 통보 권한 일부가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 기관에 위탁된다.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에 대한 제재 전체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가 이뤄지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특금법이 개정돼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은 오는 8월 20일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