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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울진군,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접수

4월 20일부터 접수, 금리 2%→1% 인하·융자 한도 최대 1억 원 확대


【국제일보】  울진군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2026년 상반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규모와 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특히 이율을 기존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하고,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소득자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안정자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전세자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또한 상환방식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균분상환으로 개선되어 상환 부담을 보다 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른 융자 한도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금은 가구당 5천만 원 이하로 2년 거치 후 3년간 연 2회 균분상환, 안정자금은 가구당 2천만 원 이하로 동일 조건이 적용된다. 전세자금은 가구당 1억 원 이하로 2년 거치 후 5년간 연 2회 균분상환 방식이다.

융자 대상은 크게 소득자금, 안정자금, 전세자금으로 구분된다. 소득자금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을 통해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안정자금은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 등으로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한다. 전세자금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이 필요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세대(가구)당 1건에 한하며 공고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만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먼저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신용조사의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 제외 대상,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와 융자 한도 상향을 통해 군민들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득 수준 향상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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