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자창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하고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견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차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8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됐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고,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동안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
내수 중심의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과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등의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보험공사 주최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특별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발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장영진 무보 사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소·중견 대표들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출성장 플래닛’은 현재는 내수 중심 기업이지만 앞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중견 기업을 기존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K푸드, K뷰티,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4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 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보험책정 한도 2배 상향 ▲수입업자 신용조사 등을 계약-제작-선적-수출대금 회수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최장 15년 동안 특별무역금융을 제공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
오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선제적 부실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지난 1월 제정했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된다.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지난달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 구조, 교통 흐름, 터널·교량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낸다. 특히, 모의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 뿐만 아니라 야간, 안개, 젖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향후 특별히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6월 소비자물가 동향,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가 2.4% 상승해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생활물가 상승률도 2%대에 진입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번 달은 여름철 기후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커피농축액 등 식품원료 7종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바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 등에서 영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했을 때 내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하고,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였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해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동안 연장한다. 이어서,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때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때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등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이 본격화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이창윤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막대한 전력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차세대원자력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및 신속한 실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차세대 원자로를 포함한 미래 원자력 시스템 시장을 선도해 나갈 핵심 인재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지정 운영하게 됐다.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는 주관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 출연 또는 기업 연구기관에서 진행중인 미래 원자력 시스템 설계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는 서울대학교를 주관대학으로 하는 ‘차세대 고온 원자력시스템 융·복합 인력양성 센터’를 첫 번째 센터로 지정했다. 이 센터는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중 하나인 초고온가스로(VHTR)를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과 전력변환 시스템, 고온열을 활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전국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및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운전면허자격 취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애드락에드버테인먼트가 청년들의 운전면허 취득지원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18세가 되면 생활하던 보육시설, 위탁시설 등에서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18세부터 34세까지의 자립준비청년 중 선착순으로 240명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필기시험 응시료 ▲취득관련(기능시험, 도로주행 등) 응시료 ▲기능 및 도로주행 연습 지원(전국의 '드라이빙존' 12개 직영점 2개월 무제한 이용) ▲불합격 시 추가지원(응시료 및 '드라이빙존' 1개월 무제한 이용) 등 전과정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립준비 청년은 애드락에드버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운전면허 PLUS'앱을 통해 하나카드의 '드림YoungHana+'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본인이 소속된 기관(아동양육시설, 자립전담기관 등)을 통해 운전면허자격 취득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관은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 사업페이지(h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