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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서울도 상승폭 축소(종합)

부동산원 1월 주택가격 동향조사…전세 하락전환·월세만 상승
"선호지역 위주 국지적 상승…전국적인 대출규제 영향으로 관망세 확대"


(서울=연합뉴스) 대출 규제 영향이 지속되며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은 하락폭을 확대했다. 

서울도 일부 인기 지역만 가격이 올라 전체적인 상승폭이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공개하고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0.07%) 대비 0.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전국 집값은 1월 들어 하락 폭을 넓혔다.

수도권(0.00%→-0.06%)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0.08%→0.04%)은 상승 폭을 좁혔다. 
지방(-0.14%)은 전월과 내림 폭이 같았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송파(0.22%), 용산(0.17%), 서초(0.15%), 광진구(0.14%) 등은 상승했다.

노원(-0.09%), 구로(-0.07%), 도봉(-0.04%)은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서울(0.01%)에서만 상승했다. 

수도권(-0.10%)과 지방(-0.21%)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5%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5%)만 오르고 수도권(-0.04%), 지방(-0.11%)이 내리며 전국적으로 0.06% 하락했다. 

단독주택은 서울(0.16%), 수도권(0.12%), 지방(0.04%)이 모두 올라 전국 가격도 0.06%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전셋값은 0.02% 내려 전월(0.01%) 대비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울(0.02%→0.00%)이 보합 전환하며 수도권(0.03%→-0.02%) 전체적으로는 하락으로 돌아섰다. 

지방(-0.01%→-0.02%)은 내림 폭이 커졌다.

월세는 전국적으로 0.08% 상승했다. 다만 전월(0.10%)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좁아졌다. 

서울(0.10%)이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0.15%→0.13%)은 오름폭이 좁아졌다.

지방도 전월(0.05%) 대비 0.04% 오르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선호 지역 위주로 새학기 전세수요 증가 등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입주 물량 누적, 대출 여건 악화, 노후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으로 전세는 하락 전환하고 월세는 상승폭이 축소중"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3%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7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뒤 12월까지 2개월 연속 떨어졌다.

지역별로 서울이 0.25% 내리며 수도권 전체로는 0.47% 하락했다. 

지방은 5대광역시(-0.40%)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0.38%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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