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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시의회와 함께 국어 사용 조례 만든다

공문서와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 사용 시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



서울시가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공문서 작성과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 알기 쉬운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회의를 매분기 개최하여 행정 용어 순화 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과 국어 관련 단체, 전문가의 뜻을 한데 모아 더욱 완성도 높고 신뢰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오늘 23일 오후 3시 신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 동안 시는 어렵고, 권위적인 용어나 외래어로 된 행정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공감하는 한글 사용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시와 시의회가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서울시 행정용어 순화위원회 내에 국립국어원,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어문기자협회 등 국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조례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안)’을 작성했다.



시와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마련한 ‘서울시 국어 사용조례(안)’은 본문 24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5년 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구성․운영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사용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및 실태조사 ▲국어책임관, 분임책임관 지정 ▲한글날 기념행사 등 국어 보전업무 등으로 되어 있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조례(안)을 개선하고, 향후 시 국어 정책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국어사용조례 제정으로 국어사용 환경이 일시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다각도로 노력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공청회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조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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