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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기고] 초고층 건물 화재 예방책 서둘러야

                            초고층 건물 화재 예방책 서둘러야






                                                                     

                                                                      김천소방서 방호구조과 김동건





초고층 아파트ㆍ오피스텔ㆍ주상복합ㆍ오피스는 좁은 부지 위에 주거ㆍ사무 공간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짓는 건물이다. 국토는 좁고 인구 밀도는 높으니 초고층 건물 건축은 불가피한 흐름이자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기록 경쟁하듯이 초고층 건물이 높게 올라갈 때마다 화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허술한 방재시스템, 부주의 등이 빚은 과거 대형 참사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아파트 화재 사건은 초고층 건물이 화재 안전지대가 아님을 새삼 일깨웠다. 인명 피해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무엇보다 초고층 건물의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초고층 건물 화재에서는 소방 헬기, 고가 사다리차는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이번 화재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다. 37, 38층으로 불이 옮겨 붙어 소방관들이 다급하게 옆 건물로 올라가 소화전 물을 뿌린 뒤에야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다.


때문에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중 삼중의 소방설비 및 안전시설을 설치ㆍ가동하고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일 것이다.



인구가 밀집한 초고층 건물은 자칫 작은 화재라도 큰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층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초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화재 발생 공간만 타고 불이 꺼지게 하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건물 높이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중간 대피층, 대피 공간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마침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대피층을 두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건축 비용 상승과 수요자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없지 않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는 더 미룰 수 없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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