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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금은방 등 상대 억대 사기(일명 네다바이) 피의자 검거

울진경찰서, 1명 구속, 3명 불구속

울진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전국을 무대로 귀금속 취급업체 등에 방문해 재력을 과시한 후 물품 1억 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53세)를 검거하여 구속하고 편취한 귀금속을 매입한 장물업자 3명을 불구속 하였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부산 등 10여 개 시․도의 24곳 귀금속 취급업체, 고급 의류 매장 등을 찾아가 수표와 현금을 보이며 재력가 행사를 한 후 다음날 송금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1억 2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장물업자에게 판매했다.


한편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한 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탕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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