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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앞장서

신산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20일 국민행복 증진 및 규제개선에 대한 범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 내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산림레포츠시설 종류를 ▲캠핑  ▲MTB ▲산악승마패러 ▲글라이딩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함과 동시에 해당 시설 이용 시 안전한 상태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주도의 임업소득 성장을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공동산림사업 및 보전국유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숲속야영장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창출에 앞장섰다.


또한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 임산물 재배 시 산지사용 인허가는 물론 복구비도 예치하던 것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해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cm 이내인 경우는 산지를 거의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허가나 복구비 예치 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임업인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촉진했다.


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산림산업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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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의장, 제29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사 【국제일보】 이것으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제9대 울진군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9대 의회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군의원 모두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살피고, “어떻게 하면 군민의 뜻을 정책에 잘 담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심하며 의정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방의회의 힘은 주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울진군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