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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울진군의회, 제24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울진군의회(의장 장선용)는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19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김창오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과 울진군수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장시원 의원은 울진군 신축공공건물 누수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로 울진군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하였고, 김창오 의원은 죽변항을 연계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역 경쟁력을 높여줄 것을 제안하였다.

 
장선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위기가 곧 기회다’는 신념을 갖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모색하며, 분열과 갈등을 화해와 화합으로 이끌고 군민의 소리를 적극 경청하여 군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가 되겠다”며 “아울러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은 책임과 소신을 갖고 군민의 봉사자로서 투명한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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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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