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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 민원담당 공무원과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김찬진 동구청장은 지난 13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원부서 직원 및 각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참석했다. 김찬진 청장은 담당자들이 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들으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함께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 응대의 다양한 갈등 상황 및 각종 폭언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고충사항을 청취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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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