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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전라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작업 허용 범위 확대 등 올해 달라지는 농업 분야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농업인이 변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평균연령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75세에서 80세로 상향, 여성농어업인 1만 6천여 명이 늘어난 10만 7천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의료시설 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시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양·한방, 검진, 질병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공공형 운영 사업장(APC 등)에서 농산물 선별, 세척·포장 등으로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돼 장마 등 기상 악화로 농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축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도록 개선했다. 4촌 이내 결혼이민자 초청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10명 이내 고용으로 축소된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은 농외소득 3천700만 원을 초과하면 융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상자 선정은 연초 1회 선정에서 연 2회로 개선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논의 유기·무농약 지원단가는 ha당 25만 원씩 인상해 각각 유기는 95만 원, 무농약은 75만 원으로 올랐다. 논·채소·과수 품목별 유기지속 지원단가는 12만∼14만 원을 인상해 논은 35만 원에서 57만 원, 채소는 65만 원에서 78만 원, 과수는 7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올랐다.

 

전략작물 직불금 밀의 지원단가는 ha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밖에 중소농 스마트팜 지원단가도 개소당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되며 자부담 비율은 40%에서 25%로 줄여 농업인 부담을 완화했다.

 

가축분뇨 퇴비사 시설 보강, 장비 구입 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지원한도를 개소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상향, 축산농가 방역시설 지원에 연무소독기, CCTV 등 일부 항목을 확대한다. 이에 가금농장 CCTV 관리의무 위반, 축산농가 검사증명서 없이 이동 등 방역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기존보다 700만 원 인상돼 1천만 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48만 원/1인)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마케팅 지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지원 확대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공급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새로 시행하거나 확대하는 시책이 농업인 삶에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힘쓰겠다"며 "농업인께서도 이번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정책을 잘 활용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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