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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ㆍ강원

옥천군,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시행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러한 도입으로 군민들은 본인의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의 부속시설 또한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에 합산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또 쉼터는 일시적인 거주를 위한 가설건축물임으로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와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고, 쉼터 설치 외의 잔여 농지는 농작물 경작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청정지역 옥천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로 심신이 지친 도시민이 농촌 체류 체험으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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