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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ㆍ강원

옥천군, 재난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도내 첫 시행

 

충북 옥천군이 도내 최초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심해지는 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점포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시설물 복구 비용을 지원해 영업 중단으로 생기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으며, 소상공인 점포 침수 피해만 10건 이상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사업을 실시할 준비를 마쳤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옥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재난피해 소상공인으로, 태풍·호우·화재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물과 경영물품 교체 비용을 부가세를 제외하고 사업비의 70% 범위 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옥천군청 경제과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작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자영업 점포의 침수 피해가 막대했다"며 "올해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재난피해 소상공인 보조금 사업이 갑작스러운 재난을 겪을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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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일보】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