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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첫 '의대생 복귀' 고려대·연세대 자정께 종료…결과 비공개(종합)

고대 오후 11시59분까지로 마감 연장…연대 오후 11시50분 종료·긴급안내문 공지
제적 우려 속에 '학칙 따라 원칙대로' 입장…대학별로 후속 절차 논의·처분 주목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 3천58명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속속 다가오는 가운데 21일에는 서울 소재 일부 의과대학의 등록이 마감된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는 당초 이날 오후 4시까지 등록·복학 신청을 받기로 했다가 기한을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했다.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마감 기한 연장 사실을 알렸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며 "등록 현황은 비공개 방침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복학 신청을 마친 학생들은 오는 26일까지 복학 신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한 경우에도 복학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

앞서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지난 11일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다만 고려대는 미등록한 학생을 학칙대로 제적할지를 두고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학칙은 휴학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거나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등의 경우 제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연세대 의대는 이날 오후 11시 50분에 등록 기간을 마감한다.

앞서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학생 복귀 일정 및 학사 관리 방침과 관련해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전달했다.

이날 복귀 시한까지 등록한 학생들은 오는 24일부터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휴학생들에게는 같은 날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학칙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이날 신청과 관련해 "현재 이 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의 복학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세대 의대는 이날 오후 '미등록 휴학계 처리'와 관련한 긴급 안내문을 내고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총장협의회에서는 3월 19일 집단적인 대규모 미등록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고 즉시 반려하기로 했으며, 연세대도 19일 의과대학에서 제출된 미등록 휴학 건에 대해 반려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대생 휴학·제적에 관한 일부 교수들의 인터뷰기사 내용은 연세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일까지 복학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28일 제적처리 하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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