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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발사업 관련 60억대 뇌물 혐의…정하영 전 김포시장 기소

뇌물 공여자까지 총 피의자 8명…용역대금 명목으로 뇌물



(인천·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기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전 시장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B(60)씨와 페이퍼컴퍼니 대표이사(52)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또 정 전 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C(64)씨 등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2명과 관련 금융사기 범행을 벌인 개발업체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2021년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C씨 등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총 155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마치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한 것처럼 위장해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김포시 공무원들에게는 사업 관련 출자 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의자 8명 중 정 전 시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시장 등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62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 비리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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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수급 대상 확대 【국제일보】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수급 대상을 4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지원 대상이 기존 167명에서 약 40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한 배우자로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지급 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시는 미 수급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도록 인천보훈지청을 통해 대상자 데이터를 확보해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 SNS, 소식지, 보훈단체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민선 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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