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공사장 추락 사망' 한신공영, 산업안전법 위반 벌금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상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한신공영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한신공영 현장소장과 A사 현장소장도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2019년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12m 아래의 승강로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승강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A사와 시공사 한신공영 등이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다"라며 한신공영과 A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했다. 회사 현장소장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국

더보기
대구시, '2025년 디지털배움터 교육 본격 가동' 【국제일보】 대구광역시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12일(월)부터 '2025년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운영한다. 디지털배움터는 상설배움터 2개소를 중심으로 디지털체험존, 수요기관 파견교육, 에듀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설배움터와 체험존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제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평일 상시 운영되며, 방문객에게 디지털 교육과 문제상담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수요기관 파견교육은 경로당, 복지관, 마을회관 등 170여 곳의 주민 생활시설과 연계해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교육용 기자재를 탑재한 이동형 교육차량(에듀버스)을 운행해 도심 외곽 취약지역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폰 기초, 키오스크, 온라인 쇼핑, 대중교통 앱 활용 등 기본과정부터 생성형 AI, 금융 보안사고 예방 등 심화 과정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대구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연간 약 16,000여 명의 시민이 디지털 교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