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시민단체 '반일행동'의 대표가 26일 체포됐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상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온 정씨 등 반일행동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반일행동 활동 중 일부가 친북 성향을 띄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정씨 등 반일행동 회원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