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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복잡한 건축행정, 함께 풀어요" 마포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개소

【국제일보】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7월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5월 19일 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해졌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포구는 상담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상담센터는 마포구청 3층 건축민원상담실에 설치됐으며,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은 마포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가 담당한다. 전문가는 마포구 소재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과 건축허가(신고) 등 전반에 대한 내용을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양성화 가능성 여부에 대해 안내한다. 

전문가가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로 판단하면 마포구 건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양성화 신속지원 전담반'이 법리 검토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양성화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며, 건축 행정의 신뢰성과 처리 속도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상담센터에서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외 각종 건축민원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상담 시간에 맞춰 상담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상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과 복잡한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이 많다"라며, "이번 상담센터 운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인 건축물 전환을 통해 도시 미관과 질서를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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