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보】 대구광역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각종 분쟁과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합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해 8월 20일까지 관내 23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각 구·군에서 7월 초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히,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분쟁 조합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업무대행사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도 후, 지속적인 불응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그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행정지도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민원을 예방해 왔으며, 공사비 검증 방안 마련 및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