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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대구시, 지역주택조합 운영 전반 들여다본다

【국제일보】  대구광역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각종 분쟁과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합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해 8월 20일까지 관내 23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각 구·군에서 7월 초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히,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분쟁 조합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업무대행사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도 후, 지속적인 불응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그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행정지도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민원을 예방해 왔으며, 공사비 검증 방안 마련 및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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