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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방송3법은 공영방송 소멸법…모든 법적수단 동원 저지"

"헌법상 언론의 자유 명백히 침해"…강행처리시 위헌심판 등 소송 추진 시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방송장악 3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했으며, 이들 법안 중 방송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이를 종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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