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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찾아간 경제계…"노란봉투법 강행시 산업생태계 붕괴"(종합)

"노사간 합의없이 법안 처리 규탄…경제계 수정안 수용해달라"
경영활동 위축 및 법적 불확실성 확대 우려…"국가경제 전반 악영향"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경제6단체에 더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9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 우려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노란봉투법 처리를 처리하는 것을 규탄하며 법안 수정을 거듭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재계가 제안한 수정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에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며 "그러나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했고,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국내 산업 생태계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로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까지 침해될 우려도 제기됐다.

경제계에서는 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경영권 침해 및 사업운영상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 사안은 경영권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됐고, 협력업체 수는 최대 수천개에 달한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로 따라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역시 노사관계 불안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조건으로 고려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이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를 낮출 위험도 크다고 경제계는 비판했다.

이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생산성 하락, 산업현장 불안정이 누적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일수가 선진국보다 많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파업과 실력행사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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