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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수혜자 2천 명 돌파


【국제일보】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의 수혜자가 2천 명을 넘어섰다. 충북도는 9월 18일 청주 오스코에서 의료비후불제 2천 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고 도민과 성과를 함께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도지사, 이양섭 도의회의장, 의료·금융기관 관계자, 사회단체, 수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 카운트다운 세레머니를 시작으로 감사패·및 표창장 수여, 홍보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의료비후불제는 2023년 1월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이자, 무담보로 후불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지원 한도를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을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의료비후불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제도"라면서, "2천 명 돌파는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이 함께 누리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전국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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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일보】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