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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전과나 죄책 보면 원심판결보다 낮은 형 선고 어려워"…항소 기각



(서울=연합뉴스)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25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에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전과나 죄책을 보면 도저히 원심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6월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씨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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