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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상권 활성화 위해 CCTV 주정차 단속 유연 운영…이달 26일부터 한시 시행



【국제일보】  충북 증평군이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CCTV 주정차 단속 유연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가 및 전통시장 인근의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차량 이용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 단속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군에 따르면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되던 단속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1시간 30분 단축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역시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로 확대돼 총 1시간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하루 전체 단속 시간은 총 2시간 30분 완화된다.

적용 구간은 ▲중앙로 220-1∼광장로 127 ▲송산1길 19∼송산로 66 ▲역전로 27∼역전로 34-1 등 상권 밀집 지역이다.

군은 이번 조치가 상가 이용 차량의 접근성을 높여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고, 단속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단속 완화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엄정한 단속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근,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단속 대상이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가 잦은 구역은 집중 관리된다.

군은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주차 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단속 유연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교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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