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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적합 의견에도…뒷돈받고 지점 입점시킨 은행 前임원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은행 지점 입점을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IBK기업은행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인천 소재 공단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로부터 1억1천여만원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고, 170여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 실무 담당자들과 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 지점 입점을 반대했으나 B씨의 청탁을 받은 A씨는 입점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B씨는 지난 7월 350억원대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7월 B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지점장을 포함한 전현직 직원 등 9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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