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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부·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규 선정

【국제일보】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증평∼호법), 경부고속도로(회덕∼청주)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사전에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며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 다수의 산업단지로 인한 산업물동량, 대형 화물차 통행량이 대폭 늘어나 항시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청주공항의 민간공항 기능 확대와 공항이용객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정임을 감안하면 중부권 관문공항인 청주공항과의 접근성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으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도민들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게 된 쾌거다.

이재덕 충북도 도로과장은 "증평∼호법,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것은 사업추진 당위성과 도민들의 염원이 반영될 결과"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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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일보】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