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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병기 "필요하면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집단소송제 검토"

쿠팡 청문회 이틀차…"사후규제 강화, 사전규제는 국회 나서야"
국세청, 미국 본사에 '자문료' 보내 세금 탈루했을 가능성 조사


(세종=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조사 결과에 따른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나 신규회원 제한 등 제안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감했다.

그는 "사후 규제조차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그래서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아니면 기업 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우리도 사후 규제도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 쿠팡이 적자 속에서도 미국 본사에 각종 자문료 등을 과도하게 보내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쿠팡 본사가) 적자 기간 경영이나 정보기술(IT) 등 자문료로 돈을 빼가서 적자가 났을 수 있다. 철저히 파악해 달라'는 요구에 임 청장은 이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 납부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당하게 세금이 납부됐는지 철저하게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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