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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변경

【국제일보】  공군 제18전투비행장 기종 변경 및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 정지로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지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그간 군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하는 경우 개인별 월 최대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 5천 원, 제3종 구역 3만 원을 보상했으나, 이번 지급기준 변경으로 기존 1종 구역은 3종 구역 수준으로 보상하고, 2·3종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만 4천 명이었던 보상대상도 2026년부터는 3천여 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면·동·아파트의 보상신청 접수처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내곡동에 소재하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오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통합 접수 및 안내를 할 예정이다.

2026년도 보상신청 대상자는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종 구역(월호평동·학동·청량동·병산동·입암동)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변경 전 보상대상지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거주했으나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내곡동 자이아파트 상가 2층에 소재하고 있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군 소음 보상신청 포털 또는 '강릉시청홈페이지-통합예약-지원/접수란'으로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및 그 외 사유에 해당하는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 사항은 오는 5월까지 검토 작업을 거쳐 8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변경된 보상대상지는 군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1월 중순에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나 접수 안내는 강릉시군소음보상지원센터(033-660-2700∼2714)로 전화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군비행장 활주로 공사 및 기종 변경이 완료되면 국방부에서 군 소음 영향도 조사를 다시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군 소음 대책 지역 설정 및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일정은 국방부와 계속 공유해 군 소음 피해 보상 민원 요구 및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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