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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 추진

【국제일보】  인천 부평구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부평 테마의 거리 일부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킥보드 없는 거리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금지하는 지역을 뜻한다. 앞으로 부평 테마의 거리 중 보행자우선도로 및 시장로 일부 구간(사진 참조)에서는 12시부터 23시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이 금지된다.


구는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와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관할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금지 시간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가급적 삼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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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