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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손해 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명령 따르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 구제 안 되면 처분 가능"
"김범석 일가 경영 참여 면밀히 살펴볼 것"…동일인 지정 검토



(세종=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12일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은 조사를 조만간 완료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계란, 전분당 등 민생과 밀접한 식재료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제재에 나서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를 추진 추진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가격을 조정하는 이른바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이용한 교묘한 거래 등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적합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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