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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개 지정…영장법관 이종록·부동식

후보 6개 중 무작위 추첨…전원 법관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이 정해졌다.

중앙지법은 12일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둘 다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32기)·부동식(33기) 부장판사가 보임된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앞서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부 후보 6개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은 전날 6개 후보 재판부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하고 이날까지 이틀간 전담재판부 2개,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둬야 한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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