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보】 전라남도가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 대상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진하는 '2026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올해 1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사업 참여를 준비한 결과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전남도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어 금융거래, 통장개설, 수술 동의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제약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대신해 공공후견인이 법률행위와 생활 전반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 시군에서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공공후견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아동권리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추천받은 후견인 후보자와 아동 간 연계 여부를 결정한다.

연계가 확정된 후견인 후보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기관의 지원을 받아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 공공후견인으로 공식 선임되며, 보호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으로서 각종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군은 법원 후견 개시 확정일로부터 후견 종료 시까지 후견인의 활동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부모 등이 후견인이 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고령 등의 사유로 후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의 법정대리 권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공후견인의 역할을 명확히 해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