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기훈 회장(삼부토건 전 부회장)의 구속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던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고, 같은 해 9월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웰바이오텍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2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25일이다.
이 회장은 양남희 회장과 함께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본인들의 차명 계좌 혹은 이해당사자들에게 헐값에 팔아 회사에 30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이 연루된 또 다른 주가조작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 등 삼부토건 경영진이 공모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회사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