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60416/art_17761600079442_80d07b.jpg)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로 '내란 재판'을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들이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대령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현역 시절이던 지난해 2월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 국방부 징계로 파면이 결정돼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 관할이 변경됐다. 이날 재판은 이들 사건이 민간법원으로 이송된 후 진행된 첫 정식 공판이다.
김 전 대령 측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이 선포한 이후에야 알게 됐고, 당시 상급자의 단편적인 지시에 따랐다"며 "(국회 출동 당시) 배경 설명이나 인식할 정보를 듣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전 대령은 국회 안에서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발생했다고만 생각하고 명령에 따랐다는 취지다.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준장 역시 "직속상관인 곽종근의 명령을 받았고, 명령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인식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명령의 위법성을 인식했고, 그 후에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준장도 "수사단장으로서 상부 지시를 받고 국회 인근으로 부대원들을 출동시켰지만, 민간인 체포에 의문을 품고 인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법무실에 (명령에 대한) 검토 의뢰도 지시했다"며 내란 범죄의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역시 명시적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급박한 상황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형사법에선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다. 고의범에 대해 통상 형벌법규에선 '어떤 행위를 한 자는' 식으로 객관적 행위사실만 규정돼 있다. 이처럼 객관적 행위사실이 있으면 구성요건(형벌 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충족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일부 범죄는 구성요건에 '어떤 특수한 목적 또는 의도'를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의 경우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들 내란 관여 혐의자들의 주장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성을 부인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대기 중이던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 '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곽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병력 약 18명과 함께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의사당 내부로 침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준장은 계엄 선포 직후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 김 전 준장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지시에 따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대령 3명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서버실을 장악하는 등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