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성낙인)은 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건설기계사업체 25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루어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매매 행위 및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 등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군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되면 내용에 따라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와 공터, 주택가 등에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방치된 건설기계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창녕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55-530-1743)에 신고하면 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 사업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건설기계 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기업현장지원 특별 전담 조직(T/F)' 확대 운영을 통해 민선8기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업투자 현장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 북구, 울주군, 소방본부에서 사업별로 기업지원 특별 전담 조직(T/F)을 따로 운영해 오던 것을 전 구군까지 통합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각종 인·허가 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전담 조직(T/F)은 울산시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정무수석(부단장), 미래전략본부장, 도시국장, 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교통국장, 소방본부장 및 6개 지역소방서장, 5개 구군 부단체장 및 인허가 관련 부서 국장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전체회의, 분야별(구군별)회의, 비대면 서면회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매월 기업 투자현황과 당면 협조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사안별 현안 발생 시 즉시 현장지원을 위한 사업장 소관 구군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체계적 지원을 위한 역할분담을 통해 울산시는 기업애로사항 해결과 관련해 정부 규제개선 및 기재부, 산업부 등의 중앙부처 대응을 담당한다. 소방분야 인허가와 구군 담당 인허가 업무는 투자기업과 분야별 인허가 담당자 간 맨투맨(Man-
산청군은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고 신청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족합산 재산 3억원 이하인 산청군민이다. 모집분야는 ▲마을기업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사회적 기업 취업지원사업 ▲기산국악당 운영보조 등 10개 사업이며 모집인원은 25명이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신분증과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일부사업 3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고령친화도시 남해군이 어르신들의 청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해군은 이 사업을 통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약 9,000여명)에게 연간 6만원(분기별 15천원 지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한다. 관내 이·미용업 및 목욕업소(가맹점)에서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접수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한번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재신청 없이 분기별 1만 5000원씩 자동 충전된다. 또한, 남해군은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이·미용업 및 목욕업소의 가맹점 등록을 받고 있다. 가맹점 신청(상시모집)을 희망하는 업소는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메일(N0725014@korea.kr) 또는 팩스(☎055-860-3891)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농협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남해군은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사업
하동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올해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50여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한 철선 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의 80%는 군이 지원하고 20%는 농가에서 부담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업 신청 농가를 기준으로 매년 반복 피해지역, 공동 설치지역, 지리산국립공원지역, 과수·화훼, 특용작물 재배지역, 고령자·여성농업인·전업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1월 8일∼2월 8일이며, 희망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군보건소는 임산부의 불편을 덜어주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매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신부를 비롯한 함양 관내 여성이나 가임기 여성의 배우자는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오는 11일 함양읍을 시작으로 올해 군 전 지역 50회 방문 예정이며, 그중 월 2~3회는 산부인과 의료취약지역인 면 지역을 순회 진료한다.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분만 전 산전관리 서비스인 임신초기검사를 비롯해 태아기형아검사, 태아 DNA 선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초음파검사, 임신막달검사 등 필수검사 등을 진행한다. 가임 여성을 위해서는 임신 전 건강진단 검사를 비롯한 면역혈청검사(A형간염 항원항체, B형간염 항원항체, C형간염 항체, 매독, 에이즈, 풍진항체 검사), 간기능 검사, 하복부초음파(난소·자궁), 종양표지자검사(난소암, 유방암), 갑상샘 기능검사 등을 실시하며 배우자 검진도 가능하다. 함양군이 비가임 여성의 비율이 높은 만큼 비가임 여성을 위해 필요한 검진항목(자궁, 난소 초음파 검사, 난소암·폐암·췌장암 검사, 골다공증 검사, 흉부검사, 비타민D 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당화혈색소 검사 등)도 함께 운영한다. 보건소 관계
울산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북구청 농수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실행 기한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가능 용도는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천만원까지, 농어업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4.4∼5.5%의 이자액을 보전,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농업 외 소득 3천700만원 이상 등)로 판단한 경우,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 구·군 선정 심의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의결로 대상
산청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기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중 추진된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군민 중 지역 내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고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기관을 대상으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비용 등에 대해 융자 지원한다.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업자금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등이다. 자활기금 융자한도액은 자활기업 5000만원, 개인 창업 시 2000만원이며 생활안정기금은 1500만원까지다. 다만 위탁금융기관(NH농협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개인 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중복 융자는 불가하다. 자활기금의 융자금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분
남해군 보건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 일선에서 헌신한 민간인 유공자를 발굴해 지난 8일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 수상자는 누가의원 김봉환 원장과 대교약국 변원수 약사였다. 김봉환 원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를 자원해 운영하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보건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원수 약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대란 시 약국 운영의 차질을 감수하면서 공적마스크 판매에 적극 동참했다. 또한 고위험군 환자를 위해 자원해 먹는 치료제 조제기관을 운영한 공을 인정받았다. 곽기두 보건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돼주신 두 분의 수상을 축하드린다"며 "코로나 19가 일상회복으로 안착되는 동안 일선에서 고생하셨던 의료종사자들과 군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올해부터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기존 61개 마을에서 70개 마을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하동군 행복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가운데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읍·면 소재지나 병원, 시장 등을 방문할 때 100원만 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최근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거리 기준을 마을회관에서 인근 버스 승강장까지 0.7㎞에서 0.6㎞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9개 마을 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마을은 하동읍 고서마을, 횡천면 횡계·횡보마을, 금남면 사궁마을, 금성면 명선·가린마을, 진교면 신기마을, 양보면 봉곡마을, 옥종면 병천마을이다. 군은 2015년 1월 28개 마을로 시작해 2024년 현재 70개 마을로 확대돼 2023년 한 해 동안 5만 5140명의 주민이 행복택시를 이용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운행 대상마을 확대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와 교통 복지를 위해 행복택시 운행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