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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ㆍ강원

정읍시, 치매환자 치료 지원 확대…중위소득 140% 이하로 기준 완화

 

정읍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더 많은 치매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진단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치매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매환자 중증화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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