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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법 집단 난동' 63명 내달 첫 재판…황교안 등 변호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한 63명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24명의 첫 공판이 3월 10일에 열리고 같은 달 17일, 19일에 각각 20명, 19명의 재판이 이어진다.

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먼저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유형은 크게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기소됐다.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7일까지 125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7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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