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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전남도, 극한호우…농작물 피해조사·응급복구 총력



【국제일보】  전라남도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극한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는 전남지역에 평균 강수량 224㎜를 기록했으며, 특히 곡성에서 446㎜로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전남지역 농작물 피해 면적은 22일 현재 잠정적으로 총 7천786.8㏊로 집계됐다. 이 중 침수 피해가 7천764.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실·매몰 피해는 22.1㏊에 이른다. 

시군별로 신안 2천8㏊, 함평 1천496.8㏊, 나주 1천309.4㏊, 영광 760㏊ 순이다. 작물별로 벼 6천531.7㏊(83.9%), 논콩 486.3㏊, 채소류 263.2㏊, 과수 114.9㏊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이번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국지성 극한 호우에 따른 농경지 배수로 및 제방 월류, 영산강 수위 상승 등을 들며, 특히 영산강 지류가 있는 시군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작물별 피해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당 ▲농약대 100만∼300만 원 ▲대파대작물을다시심는비용 400만∼900만 원이 지급되며,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 지원(4인기준) 187만 원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30∼49% 1년·50% 이상 2년) 등도 지원된다. 

전남도는 피해 농가의 빠른 영농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복구 지원은 물론, 향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 점검▲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응급복구 희망농가 파악을 통한 민·관·군 인력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빠른 복구를 지원하겠다"며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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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정 선포에 따른 신속 복구 체계 착수 【국제일보】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22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본격적인 복구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피해 현장을 찾아 김윤철 군수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히 요청받은 뒤,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공식 발표했으며, 합천군을 포함해 전국 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이 부담해야 할 재해복구비 중 지방비 분담분의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복구 사업을 한층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가스·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윤철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 군민들의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었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각 부서와 읍·면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피해조사가 끝나는 30일까지 전 직원이 휴가를 잠시 미루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군민 안전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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