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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제일보】  인천 남동구는 지난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이며, 신청 방법은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남동구는 이외에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위협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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