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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종합)

'인권보호'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 못막아…검사 파견·교정본부 등 지시 의혹도
朴 "불법지시 없었다" 전면 부인…주요 인물 수사 분수령…내주 초 영장심사 전망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본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방부나 행정안전부처럼 계엄의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했고, 신 전 본부장이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비상 대기를 지시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간부회의 관련 혐의 역시 모두 부인하고 있다.

먼저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 파견 검토'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를 즉시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도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출입국본부에 내린 지시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진술과 사실관계 등을 보강하는 작업을 해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내란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중요한 사실관계 등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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