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1.2℃
  • 구름많음강릉 -4.0℃
  • 흐림서울 -10.0℃
  • 흐림대전 -7.6℃
  • 흐림대구 -3.3℃
  • 흐림울산 -1.5℃
  • 흐림광주 -3.9℃
  • 흐림부산 0.6℃
  • 흐림고창 -5.3℃
  • 흐림제주 2.2℃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7.7℃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2.5℃
  • 흐림경주시 -2.9℃
  • -거제 0.8℃
기상청 제공

사회

광주경찰,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송치

조기 대선 앞두고 공익 식당에 식재료 후원



(광주=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1천원 백반'으로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모 음식점에 식재료를 사비로 후원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었고, 한 전 총리는 음식점 후원 약 보름 후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후원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달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내달 3일이다.




전국

더보기
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