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한 번 더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쟁점들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대체로 전망했다. 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2주가 지난 금요일인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날로 점쳐졌고, 늦어도 21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까지 선고일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나아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한 달을 넘겨 이뤄지게 됐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양쪽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한다. 이에 따라 24일에 당장 선고일을 발표하더라도 26일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도 25∼26일께 선고일을 발표하고, 27∼28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김 차장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주도로 만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띠를 구성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하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법정에서 '시국이 엄중해 대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천억여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구찬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그룹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다.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천억원, 영업이익 2천501억원을 올렸을 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위가 운영 중인 계열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대방건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7일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