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부당 전보·해임을 주장하며 시위 중인 전직 교사 지혜복 씨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씨의 불법 시위에 대한 퇴거 요청은 정당한 조치였으며 지씨는 공익제보자도, 부당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씨는 2년 전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됐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그는 당시 사회 교과 정규 교사이자 상담부장이었다. 최근에는 지씨와 뜻을 같이하는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이 시교육청 부지 안까지 들어와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지씨는 "공익제보자로서 불이익 조치인 전보는 부당하다"며 작년 1월부터 400일 넘게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 중이다. 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씨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못했다"며 "국민권익보
(서울=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장은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김 총장의 설명이다. 김 총장은 이어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으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5조의 2항은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서울=연합뉴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바뀐 데 따라 앞선 심리 내용을 재확인하고 검토하는 공판 갱신 절차에서도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1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진술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시작했다. 검사는 공소 요지를 진술하며 "이 대표는 자신의 치적 마련과 공약 이행에 집착한 나머지 대장동 이익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이르고, 정치적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 부정한 민간업자와 손을 잡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설립에 공을 세우고 성남시장 재선에 기여한 민간업자에 화답하고 더 큰 정치 무대에서 필요한 정치자금을 제공할 민간업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숲이 소나무 숲인지는 멀리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숲에 들어가서 DNA 분석을 시작하고 흔적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숲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
(서울=연합뉴스) 검찰의 석방 지휘로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오자 이곳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것은 이날 오후 6시 16분께였다.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 수십 명은 경호차량 행렬이 보이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한남대로 육교 위에도 윤 대통령의 모습을 포착하려는 지지자들로 빼곡히 채워졌다. 윤 대통령이 도착할 무렵 관저 일대에 모인 지지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이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타 관저로 들어갔다. 이를 본 지지자들은 연신 "윤석열 만세"를 외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진입한 후에도 애국가를 부르며 들뜬 모습이었다.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이곳에 모여들어 윤 대통령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이들은 오후 5시 20분께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님이 집에 온다"며 환호했다. 일부 지지자는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관저 정문과 그 맞은편에 버스
(서울=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도 입장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
(서울=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7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해가 진 뒤에도 떠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8시께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 8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경광봉을 흔들며 "즉시 석방", "탄핵 무효", "사기 구속" 등을 연호했다.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연단에 올라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길에서 투쟁한 결과가 승리로 이어져서 너무 기쁘지 않은가"라며 "윤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화답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행인에게 "이르면 오늘 밤 윤 대통령님이 관저로 돌아오실 수 있다"며 "집에 가지 말고 자리를 지키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볼보빌딩에서 약 300m 떨어진 루터교회 앞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구속과 검찰의 항고를 촉구했다.기자회견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연합뉴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탄핵 반대 집회를 벌여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맞은편 인도에 모여든 수십명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소식을 듣고 "만세"를 외쳤다. 부부젤라를 불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안국역 5번출구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는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조기 종료됐다. 일부 참가자들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으로 이동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 해야 한다"며 자리를 지켰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주최로 열린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배의철 변호사는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셔도 대통령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갇혀있다"며 "모두 헌재 앞에 모여서 탄핵 각하, 탄핵 기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여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에서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