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학교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다.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새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해 왔다. 먼저,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개학일부터 2주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필수의료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고 그 안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전공의의 사직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복지부가 전공의에 보낸 진료유지명령 공문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그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질의에 “복귀 확인이 쉽지 않다”면서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26일 19시 기준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이다.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
정부가 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 공기질 집중점검,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봄철 발생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총력 대응한다. 환경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기상청의 2월~4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 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한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
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등을 단속한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에 대해 점검·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유해환
행정안전부는 2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 관련 경상북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지자체 진료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편 김천의료원은 1921년 개원한 1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북지역 도민의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위해 400여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 장관은 23일에 경상북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응급의료 및 비상 진료체계 등 경북지역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현재 경상북도는 9개 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기관, 8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내 4개 도·군립 의료원과 2개 적십자 병원에서 전문의 당직근무, 평일 2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정상근무, 환자 쏠림 대비 중증·응급·수술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김천의료원장으로부터 의료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 등 비상 진
# 버스에서 심장이 멈춰 의식을 잃은 50대 남성을 발견한 시민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소방서에 차를 급히 세웠다. 달려나온 소방관들은 버스 안팎에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심장은 10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6704명의 ‘하트세이버’가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청은 작년 한 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린 670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구급대원과 시민 등 도움 받아 심정지 상태서 완전히 일상을 회복한 인원은 1330명으로, ‘하트세이버’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화·영상 CPR 지도 등 상황요원 비율도 함께 늘고 있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장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 상황요원 및 일반시민 등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하트세이버 인증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심정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적용해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으로,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을 다시 적용한다. 아울러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이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